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12. 30.> | |||||||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같은 날 생산한 같은 비료에 대하여 지역별 검사일시의 차이로 같은 위반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최초로 적발된 것에만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같은 위반행위로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에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과한다. 다.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3) 공정규격에 정해진 유해성분 중 구리ㆍ아연 성분이 최대함유량을 초과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징금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최근 1년간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2) 공정규격에 정해진 유해성분(구리ㆍ아연은 제외한다) 최대함유량을 2회 이상 초과한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 금액 | |||||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2개월 | 영업정지3개월 | 영업정지 4개월 | 영업정지 5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표시된 보증성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 | 400 | 800 | 1,200 | 1,600 | 2,000 | 2,000 |
| 나.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ㆍ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 법 제21조 제1항 | ||||||
|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 표시를 하지 않은 비료 | 500 | 1,000 | 1,500 | 2,000 | 2,000 | 2,000 | |
| 2)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려운 비료 | 400 | 800 | 1,200 | 1,600 | 2,000 | 2,000 | |
| 3) 공정규격에 정해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초과한 비료 | 1,000 | 1,500 | 2,000 | 2,000 | 2,000 | 2,000 | |
| 4)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그 효과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 | 400 | 800 | 1,200 | 1,600 | 2,000 | 2,000 | |
| 5)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 500 | 1,000 | 1,500 | 2,000 | 2,000 | 2,000 | |
| 6)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아닌 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한 비료 | 500 | 1,000 | 1,500 | 2,000 | 2,000 | 2,000 | |
| 7) 법 제11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제조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 500 | 1,000 | 1,500 | 2,000 | 2,000 | 2,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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