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비료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비료와 그 원료에 함유된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검사의 기준ㆍ방법(제1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12. 30.>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같은 날 생산한 같은 비료에 대하여 지역별 검사일시의 차이로 같은 위반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최초로 적발된 것에만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같은 위반행위로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에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과한다.
다.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3) 공정규격에 정해진 유해성분 중 구리ㆍ아연 성분이 최대함유량을 초과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징금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최근 1년간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2) 공정규격에 정해진 유해성분(구리ㆍ아연은 제외한다) 최대함유량을 2회 이상 초과한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2개월영업정지3개월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5개월
영업정지
6개월
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표시된 보증성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법 제21조
제1항
4008001,2001,6002,0002,000
나.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ㆍ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법 제21조
제1항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 표시를 하지 않은 비료5001,0001,5002,0002,0002,000
2)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려운 비료4008001,2001,6002,0002,000
3) 공정규격에 정해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초과한 비료1,0001,5002,0002,0002,0002,000
4)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그 효과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4008001,2001,6002,0002,000
5)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5001,0001,5002,0002,0002,000
6)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아닌 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한 비료5001,0001,5002,0002,0002,000
7) 법 제11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제조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5001,0001,5002,0002,0002,0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1: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