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7. 4.> | |
|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
| 1. 공동시설 보관창고(부산물비료 생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와 검량(檢量)·포장 장치(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갖출 것 2. 비료별 생산시설 | |
| 비료별 | 시설기준 |
| 가. 보통비료 | |
| 1) 질소질비료 | 반응장치 또는 피복장치(被覆裝置) 등 생산시설 |
| 2) 인산질비료 | 반응장치 또는 동력분쇄기 등 생산시설 |
| 3) 칼리질비료 | 동력분쇄기 등 생산시설 |
| 4) 복합비료 | 동력배합기(액상비료의 경우 반응장치 또는 용해장치를 말한다) 등 생산시설 |
| 5) 석회질비료 | 동력분쇄기 또는 소성로(燒成爐) 등 생산시설 |
| 6) 규산질비료 | 동력분쇄기 또는 동력체장치 등 생산시설 |
| 7) 고토비료(苦土肥料) | 반응장치, 건조장치 또는 탈수장치 등 생산시설 |
| 8) 미량요소비료 | 반응장치 또는 동력배합기 등 생산시설 |
| 9) 그 밖의 비료 | 비료의 종류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시설 |
| 나. 부산물비료 | |
| 1) 부숙유기질비료 | 발효시설 등 생산시설 |
| 2) 유기질비료 | 동력분쇄기(증제 가죽분의 경우에는 찌는 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건조장치 등 생산시설 |
| 3) 미생물비료 | 배양기 등 생산시설 |
| 4) 그 밖의 비료 | 비료의 종류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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