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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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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비료와 그 원료에 함유된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검사의 기준ㆍ방법(제1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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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7. 4.>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공동시설
보관창고(부산물비료 생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와 검량(檢量)·포장 장치(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갖출 것

2. 비료별 생산시설
비료별시설기준
가. 보통비료
1) 질소질비료반응장치 또는 피복장치(被覆裝置) 등 생산시설
2) 인산질비료반응장치 또는 동력분쇄기 등 생산시설
3) 칼리질비료동력분쇄기 등 생산시설
4) 복합비료동력배합기(액상비료의 경우 반응장치 또는 용해장치를 말한다) 등 생산시설
5) 석회질비료동력분쇄기 또는 소성로(燒成爐) 등 생산시설
6) 규산질비료동력분쇄기 또는 동력체장치 등 생산시설
7) 고토비료(苦土肥料)반응장치, 건조장치 또는 탈수장치 등 생산시설
8) 미량요소비료반응장치 또는 동력배합기 등 생산시설
9) 그 밖의 비료비료의 종류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시설
나. 부산물비료
1) 부숙유기질비료발효시설 등 생산시설
2) 유기질비료동력분쇄기(증제 가죽분의 경우에는 찌는 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건조장치 등 생산시설
3) 미생물비료배양기 등 생산시설
4) 그 밖의 비료비료의 종류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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