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21. 8. 10.> |
| 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검사의 기준ㆍ방법(제10조제3항 관련) 1. 위해성검사의 기준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하 "위해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해성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대한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료와 그 원료에 함유되어 있는 중금속의 함유량 또는 함유비율을 그 대상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위해성검사는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기기의 오작동 등으로 검사결과의 정확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 나목 단서에 따른 재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재검사로 측정한 검사결과를 위해성검사의 측정결과로 한다. 라. 위해성검사기관은 비료와 그 원료에 관한 위해성검사의 결과 해당 비료와 그 원료가 별표 1에서 정한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검사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2. 위해성검사의 방법 가. 위해성검사기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비료와 그 원료에 관하여 위해성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비료와 그 원료의 보관장소에 출입하여 비료와 그 원료의 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나. 위해성검사기관은 가목에 따라 비료와 그 원료의 시료를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비료와 그 원료를 수입하는 자(수입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목적, 출입일시 등이 기재된 출입계획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 위해성검사기관은 가목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화학적 검사, 미생물학적 검사 등의 방법으로 위해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 그 밖에 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검사의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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