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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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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비료와 그 원료에 함유된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검사의 기준ㆍ방법(제1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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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2. 7.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늘릴[2)의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을 늘린다] 수 있다. 이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2)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회2회3회 이상
가. 시험연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30조제1호300400500
나. 시험연구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30조제2호300400500
다. 비료생산업자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1항제1호100150200
라. 비료생산업자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1항제1호의2100150200
마. 비료수입업자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1항제2호100150200
바. 비료수입업자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1항제3호100150200
사.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1항제4호100150200
아.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법 제31조제2항5075100
자. 법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30조제2호의2300400500
차. 법 제1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을 초과하여 비료를 공급ㆍ사용한 경우법 제30조제2호의3300400500
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경우
2) 비료판매업자, 비료의 운송업자, 비료의 창고업자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법 제30조제3호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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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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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시료 채취 또는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1)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경우
2) 비료판매업자, 비료의 운송업자, 비료의 창고업자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법 제30조제4호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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