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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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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상금 지급 구분표(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생활조정수당 지급 구분표(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부양가족수당 지급 구분표(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당 지급 구분표(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사망일시금 지급 구분표(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보상금 중 지급정지 금액 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학습보조비 지급 구분표(제4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67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3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8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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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6. 8. 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단위:만원)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법 제76조
제2항제1호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00200300
2)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200250300
나.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설명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76조
제2항제2호
200250300
다.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76조
제1항
1,000
라. 법 제45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76조
제2항제3호
2002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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