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사 망 자 별 | 지급액(천원) |
| 1. 재해부상군경 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 나. 상이등급 2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족이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 다. 상이등급 2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족이 보상금 지급대상인 사람 | 1,704 1,444 1,127 |
| 2. 보상금 지급대상인 유족 | 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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