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수당 지급 구분표(제23조 관련) | ||
| 구분 | 지급 대상 | 월지급액 (천원) |
| 1. 고령수당 | 가. 재해부상군경 중 60세 이상인 사람 나. 재해사망군경의 유족과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60세 이상인 배우자 다. 재해사망군경의 유족과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60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 | 97 149 97 |
| 2. 2명 이상 사망수당 |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족이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사망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망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망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사망자 | 1) 사망자가 2명인 경우: 274 2) 사망자가 3명 이상인 경우: 1)의 금액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74천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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