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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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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상금 지급 구분표(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생활조정수당 지급 구분표(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부양가족수당 지급 구분표(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당 지급 구분표(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사망일시금 지급 구분표(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보상금 중 지급정지 금액 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학습보조비 지급 구분표(제4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67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3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8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당 지급 구분표(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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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지급 구분표(제23조 관련)
구분지급 대상월지급액
(천원)
1. 고령수당가. 재해부상군경 중 60세 이상인 사람
나. 재해사망군경의 유족과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60세 이상인 배우자
다. 재해사망군경의 유족과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60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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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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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명 이상 사망수당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족이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사망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망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망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사망자
1) 사망자가 2명인 경우: 274
2) 사망자가 3명 이상인 경우: 1)의 금액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74천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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