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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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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상금 지급 구분표(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생활조정수당 지급 구분표(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부양가족수당 지급 구분표(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당 지급 구분표(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사망일시금 지급 구분표(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보상금 중 지급정지 금액 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학습보조비 지급 구분표(제4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67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3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8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생활조정수당 지급 구분표(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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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
생활조정수당 지급 구분표(제15조 관련)
구분월 지급액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1. 가족이 1명인 경우
가.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32 이하인 경우: 31만1천원
나.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32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27만7천원
다.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4만2천원
2. 가족이 2명 이상 3명 이하인 경우
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2 이하인 경우: 31만1천원
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2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27만7천원
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4만2천원
3. 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
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2 이하인 경우: 37만원
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2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33만6천원
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30만원
비고
1.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가구당 가계지출비용”이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가계조사의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가계지출비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추계한 비용을 말한다.
3.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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