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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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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상금 지급 구분표(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생활조정수당 지급 구분표(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부양가족수당 지급 구분표(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당 지급 구분표(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사망일시금 지급 구분표(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보상금 중 지급정지 금액 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학습보조비 지급 구분표(제4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67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3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8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보상금 중 지급정지 금액 기준(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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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중 지급정지 금액 기준(제30조 관련)
1. 재해부상군경: 별표 2 제1호에 따른 보상금 중 매월 다음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2. 재해사망군경의 유족과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별표 2 제2호에 따른 보상금 중 매월 다음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상이등급별월 정지금액(천원)상이등급별월 정지금액(천원)
1급 1항1,2453급887
1급 2항1,2454급544
1급 3항1,2455급237
2급1,0366급 1항107
구분월 정지금액
(천원)
가.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1) 배우자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 부모 또는 조부모
252
491
226
나.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1) 배우자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 부모 또는 조부모
53
263
32
다.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를 말한다)192
비고: 사망한 사람이 2명 이상인 유족으로서 2개 이상의 유족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상금에 해당하는 월 정지금액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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