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보상금 중 지급정지 금액 기준(제30조 관련) | ||||||||||||||||||||||||||||
| 1. 재해부상군경: 별표 2 제1호에 따른 보상금 중 매월 다음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2. 재해사망군경의 유족과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별표 2 제2호에 따른 보상금 중 매월 다음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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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사망한 사람이 2명 이상인 유족으로서 2개 이상의 유족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상금에 해당하는 월 정지금액을 합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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