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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록물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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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록물의보존방법별구분기준[제21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록물의상태검사기준[제33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박물관리대상[제39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박물유형별이관시기[제39조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제4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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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별표 1] <개정 2022. 1. 28.>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
보존
기간
대 상 기 록 물
영 구1.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중요 기록물
2.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록
3.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청각기록물
4. 대법관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 등에서 결정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중 영구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5. 대법원규칙ㆍ내규ㆍ예규 원본
6. 국제사법기구 및 외국 법원에 관한 주요 기록물
7.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도면을 포함한다)과 그에 대한 추진실적 및 심사분석 기록물
8. 인사업무에 관한 주요 기록물
9. 법원의 핵심적인 업무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해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0. 법원 조직구조 및 기능의 변화, 권한 및 책무의 변화 등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1.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지시사항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2. 백서, 그 밖에 법원의 연혁과 변천사를 규명하는데 유용한 주요 기록물
13. 대법원장의 공식적인 연설문, 기고문
14. 그 밖에 학술연구자료나 역사자료로서 보존가치가 있어 영구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준영구1. 대법관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 등에서 결정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중 준영구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2. 중요정책이나 대규모사업의 계획수립을 위하여 작성한 중요 연구ㆍ검토 기록물
3. 각급기관 내규ㆍ예규 원본
4. 관리기간 또는 활용기간이 30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비치카드, 대장, 도면 등의 기록물
5. 그 밖에 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30년 이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30년1.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는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중 10년 이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중요정책이나 대규모사업의 계획수립을 위하여 작성한 사항 중 준영구 이상 보존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10년 이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3. 웹기록물 관련 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주요 기록물
4. 그 밖에 행정업무수행의 참고 또는 사실증명을 위하여 10년 이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10년1. 각급기관의 주요 업무 및 사업에 관한 기록물로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일반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ㆍ조사ㆍ연구 및 보고 기록물로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3. 그 밖에 행정업무수행의 참고 또는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5년1. 처리과 수준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예산ㆍ결산 및 회계 관련 기록물(10년 이상 보존대상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 관련 단위업무에 포함되는 예산ㆍ회계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해당 단위업무의 보존기간을 따른다)
3. 각종 감사관계 기록물
4. 그 밖에 행정업무수행의 참고 또는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3년1. 처리과 수준의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처리과 수준의 주간ㆍ월간ㆍ분기별 업무계획 수립과 관련된 기록물
3. 각종 증명서 발급관계 기록물
4. 단기적 업무계획 관련 기록물
5. 그 밖에 행정업무수행의 참고 또는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1년1. 일일명령, 회보 등 기관 내 단순 업무에 관한 기록물
2. 기관간의 단순한 자료요구ㆍ업무연락ㆍ통보ㆍ조회 등에 관한 기록물
3. 그 밖에 1년 이상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단순ㆍ경미한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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