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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록물 관리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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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록물의보존방법별구분기준[제21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록물의상태검사기준[제33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박물관리대상[제39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박물유형별이관시기[제39조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제4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박물관리대상[제39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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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별표 4]
행정박물 관리대상(제39조제1항 관련)
유 형범 위
관인(官印)류․청인 및 직인
상징물․기념물․업무수행 결과물, 행사 및 사건의 상징․기념물
․훈장 및 포장, 우표, 화폐, 기념품, 현판, 휘호, 도안류 등
사무집기류대법원장, 대법관 등 주요 직위자가 업무수행에 사용하였던 사무집기류 등
기 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그 밖의 유형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4: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