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기록물 관리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별표 2] | |
| 기록물의 보존방법별 구분기준(제21조제1항 관련) | |
| 구 분 | 대 상 기 록 물 |
| 원본과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하는 방법 | 1. 보존 가치가 매우 높아 병행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2. 증명자료 또는 업무참고자료로서 열람 빈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록물 3. 원본의 형상 또는 재질 등이 특이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록물 4. 그 밖에 원본과 보존매체의 중복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
|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 | 1. 보존가치는 높으나 열람 빈도가 높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록물 2. 그 밖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 보존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
| 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방법 | 원본을 보존하지 아니하고 내용만 보존하여도 보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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