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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록물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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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록물의보존방법별구분기준[제21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록물의상태검사기준[제33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박물관리대상[제39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박물유형별이관시기[제39조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제4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제4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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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제42조 관련)
구 분종이기록물전자기록물시청각기록물행정박물
1. 보존서고서고
면적
고정식1만권당 99㎡1십만장당 80㎡오디오 1만개당 30㎡
비디오 1만개당 68㎡
사진필름앨범1만권당
236㎡
영화필름 1천캔당 30㎡
보존대상량
실소요공간
이동식고정식 면적의 40~60 퍼센트 내외
2. 작업실업무 작업실 면적근무인원 1명당 7㎡ (장비공간 별도)
열람실 면적근무인원 및 열람좌석 1명당 7㎡
(열람좌석은 개가식, 폐가식으로 구분하고 특수매체 열람공간 별도)
3. 장 비공기조화설비항온․항습설비, 공기청정장비
환경적응장비(시청각기록물에 한함)
온습도계서고당 1대
소화설비자동소화시설
(보존서고는 가스식 자동소화시설)
보안장비폐쇄회로감시장치
탈산처리장비설 치
소독처리장비설 치
4. 보존환경
유지기준
온 도(℃)18~22℃18~22℃필름매체류 : -2~2℃
자기매체류 : 13~17℃
18~22℃
습도(%)40~55%
(변화율은 10% 이내)
35~45%
(변화율은 10% 이내)
필름매체류 : 25~35%
자기매체류 : 35~45%
(변화율은 10% 이내)
40~50%
(변화율은 10% 이내)
공기질미세먼지(PM-10) : 50㎍/㎥
이산화황(SO2) : 0.05ppm 이하
산화질소(NOx) : 0.05ppm 이하
오존(O3) : 0.05ppm 이하
포름알데히드(HCHO) : 120㎍/㎥
일산화탄소(CO) : 10ppm 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VOC) : 400 ㎍/㎥
조 명보존서고 100~300룩스, 전시관 50~200룩스 (원본전시 기준)
5. 전산장비주전산기설 치
저장장치설 치
입력장비설 치
통신장비설 치
열람장비설 치
6. 마이크로필름장비촬영기설 치
현상기설 치
판독복사기설 치
*비고 : 1. 흑백 사진 필름, 마이크로 필름은 자기매체 온․습도의 기준에 따른다.
 2. 마이크로 필름 장비, 탈산 장비, 소독 장비의 경우는 업무처리량, 보존기록물 종류 등을 고려하여 민간용역으로 처리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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