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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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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0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일반동산문화유산 해당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제41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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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4. 5. 7.>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
문화유산의
종류
지정기준
보물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가. 역사적 가치
1) 시대성: 사회, 문화, 정치, 경제, 교육, 예술, 종교, 생활 등 당대의 시대상을 현저히 반영하고 있는 것
2) 역사적 인물 관련성: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해당 인물이 제작한 것
3) 역사적 사건 관련성: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깊거나 역사상 특수한 목적을 띠고 기념비적으로 만든 것
4) 문화사적 기여도: 우리나라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
나. 예술적 가치
1) 보편성: 인류의 보편적 미적 가치를 구현한 것
2) 특수성: 우리나라 특유의 미적 가치를 잘 표현한 것
3) 독창성: 제작자의 개성이 뚜렷하고 작품성이 높은 것
4) 우수성: 구조, 구성, 형태, 색채, 문양, 비례, 필선(筆線) 등이 조형적으로 우수한 것
다. 학술적 가치
1) 대표성: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하는 것
2) 지역성: 해당 지역의 특징을 잘 구현한 것
3) 특이성: 형태, 품질, 기법, 제작, 용도 등이 현저히 특수한 것
4) 명확성: 명문(銘文: 쇠ㆍ비석ㆍ그릇 따위에 새겨 놓은 글), 발문(跋文: 서적의 마지막 부분에 본문 내용 또는 간행 경위 등을 간략하게 적은 글) 등을 통해 제작자, 제작시기 등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5) 연구 기여도: 해당 학문의 발전에 기여도가 있는 것
2. 해당 문화유산의 유형별 분류기준
가. 건축문화유산
1) 목조군: 궁궐(宮闕), 사찰(寺刹), 관아(官衙), 객사(客舍), 성곽(城郭), 향교(鄕校), 서원(書院), 사당(祠堂), 누각(樓閣), 정자(亭子), 주거(住居), 정자각(丁字閣), 재실(齋室) 등
2) 석조군: 석탑(石塔), 승탑(僧塔: 고승의 사리를 모신 탑), 전탑(塼塔: 벽돌로 쌓은 탑), 비석(碑石), 당간지주[幢竿支柱: 괘불(掛佛)이나 불교적 내용을 그린 깃발을 건 장대를 지탱하기 위해 좌우로 세운 기둥], 석등(石燈), 석교(石橋: 돌다리), 계단(階段), 석단(石壇), 석빙고(石氷庫: 돌로 만든 얼음 창고), 첨성대(瞻星臺), 석굴(石窟), 석표(石標: 마을 등 영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로 만든 팻말), 석정(石井) 등
3) 분묘군: 분묘 등의 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 또는 건조물 및 부속물
4) 조적조군ㆍ콘크리트조군: 성당(聖堂), 교회(敎會), 학교(學校), 관공서(官公署), 병원(病院), 역사(驛舍) 등
나. 기록문화유산
1) 전적류(典籍類): 필사본, 목판 및 목판본, 활자 및 활자본 등
2) 문서류(文書類): 공문서, 사문서, 종교 문서 등
다. 미술문화유산
1) 회화: 일반회화[산수화, 인물화, 풍속화, 기록화, 영모(翎毛: 새나 짐승을 그린 그림)ㆍ화조화(花鳥畵: 꽃과 새를 그린 그림) 등], 불교회화(괘불, 벽화 등)
2) 서예: 이름난 인물의 필적(筆跡), 사경(寫經: 불교의 교리를 손으로 베껴 쓴 경전), 어필(御筆: 임금의 필적), 금석(金石: 금속이나 돌 등에 새겨진 글자), 인장(印章), 현판(懸板), 주련(柱聯: 기둥 장식 글귀) 등
3) 조각: 암벽조각(암각화 등), 능묘조각, 불교조각(마애불 등)
4) 공예: 도ㆍ토공예, 금속공예, 목공예, 칠공예, 골각공예, 복식공예, 옥석공예, 피혁공예, 죽공예, 짚풀공예 등
라. 과학문화유산
1) 과학기기
2) 무기ㆍ병기(총통, 화기) 등
국보1.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2.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제작 연대가 오래되었으며,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특히 보존가치가 큰 것
3.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조형미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례가 적은 것
4.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형태ㆍ품질ㆍ제재(製材)ㆍ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5.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사적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가. 역사적 가치
1)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종교ㆍ생활 등 각 분야에서 세계적, 국가적 또는 지역적으로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과 상징성이 뛰어날 것
2) 국가에 역사적ㆍ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
3)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
4) 특정 기간 동안의 기술 발전이나 높은 수준의 창의성 등 역사적 발전상을 보여줄 것
나. 학술적 가치
1)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종교ㆍ생활 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2)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종교ㆍ생활 등을 알려주는 유구(遺構: 인간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파괴되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 없는 잔존물)의 보존상태가 양호할 것
2. 해당 문화유산의 유형별 분류기준
가.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나.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戰蹟地) 등의 정치ㆍ국방에 관한 유적
다. 역사ㆍ교량ㆍ제방ㆍ가마터ㆍ원지(園池)ㆍ우물ㆍ수중유적 등의 산업ㆍ교통ㆍ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라.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사찰,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ㆍ의료ㆍ종교에 관한 유적
마. 제단, 고인돌,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ㆍ장례에 관한 유적
바.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과 관련된 유적
국가
민속문화유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것
가. 의ㆍ식ㆍ주에 관한 것
궁중ㆍ귀족ㆍ서민ㆍ농어민ㆍ천인 등의 의복ㆍ장신구ㆍ음식용구ㆍ광열용구ㆍ가구ㆍ사육용구ㆍ관혼상제용구ㆍ주거, 그 밖의 물건 또는 그 재료 등
나. 생산ㆍ생업에 관한 것
농기구, 어로ㆍ수렵도구, 공장용구, 방직용구, 작업장 등
다. 교통ㆍ운수ㆍ통신에 관한 것
운반용 배ㆍ수레, 역사 등
라. 교역에 관한 것
계산용구ㆍ계량구ㆍ간판ㆍ점포ㆍ감찰ㆍ화폐 등
마. 사회생활에 관한 것
증답용구(贈答用具: 편지 등을 주고 받는 데 쓰는 용구), 경방용구(警防用具: 경계ㆍ방어하는 데 쓰는 용구), 형벌용구 등
바. 신앙에 관한 것
제사구, 법회구, 봉납구(捧納具), 우상구(偶像具), 사우(祠宇) 등
사. 민속지식에 관한 것
역류(曆類)ㆍ점복(占卜)용구ㆍ의료구ㆍ교육시설 등
아. 민속예능ㆍ오락ㆍ유희에 관한 것
의상ㆍ악기ㆍ가면ㆍ인형ㆍ완구ㆍ도구ㆍ무대 등
2. 제1호 각 목에 열거한 민속문화유산을 수집ㆍ정리한 것 중 그 목적ㆍ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
가.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
나. 시대적 또는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
다. 생활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3. 민속문화유산이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문화유산의 개별적인 지정을 갈음하여 그 구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집단 민속문화유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나. 고유 민속행사가 거행되던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다.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民家群)이 있는 곳
라.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마.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ㆍ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바.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9: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