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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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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0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일반동산문화유산 해당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제41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일반동산문화유산 해당기준(제3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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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7. 23.>
일반동산문화유산 해당기준(제36조 관련)
1. 미술 분야
가. 공통기준 1)부터 3)까지의 항목 모두를 충족하고, 추가기준 4)부터 7)까지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구분기준세부기준
공통
기준
1) 가치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
2) 상태원래의 형태와 구성요소를 갖추어 유물의 상태가 양호할 것. 다만, 분리가 가능한 유물은 분리된 형태를 기준으로 유물의 상태를 판단한다.
3) 제작연대1945년 이전에 제작되었을 것
추가기준4) 희소성형태ㆍ기법ㆍ재료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가치를 지닌 유물이 희소할 것
5) 명확성관련 기록 등에 의해 제작목적, 출토지(또는 제작지), 역사적 인물ㆍ사건과의 관련성 등이 분명할 것
6) 특이성구성, 의장, 서체 등 제작방식에 특이성이 있어 가치가 클 것
7) 시대성제작 당시의 대표적인 시대적 특성이 반영되었을 것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별도기준 1) 및 2)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본다.
별도
기준
1) 외국유물국내에서 출토되었거나 상당기간 전해져 온 외국 제작 유물 중 우리나라 역사ㆍ예술ㆍ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할 것
2) 기타유물의 형태가 일부분에 불과하더라도 해당 부분의 명문, 문양, 제작양식 등에 의해 문화유산적 가치가 분명하게 인정될 것
<미술분야의 예시>
▪회화류: 전통회화(산수화, 인물화, 풍속화, 민화 등), 종교회화(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 가톨릭, 무속화 등), 근대회화(풍경화, 인물화, 정물화 등) 등
▪조각류: 전통조각(암벽조각, 토우, 능묘조각, 동물조각, 장승 등), 종교조각(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 가톨릭, 무속조각 등), 근대조각 등
▪공예류: 금속공예, 목ㆍ칠공예, 도ㆍ토공예(청자, 백자, 분청, 토기 등), 옥석공예, 유리공예, 섬유공예, 짚풀공예 등 예술공예품 및 생활공예품 등
▪서예류: 왕실 및 일반 개인 서예작품 등
▪석조류: 석탑, 석등, 당간지주, 석비 등
2. 전적 분야
가. 공통기준 1)부터 3)까지의 항목 모두를 충족하고, 추가기준 4)부터 7)까지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구분기준세부기준
공통
기준
1) 가치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
2) 상태원래의 형태와 구성요소를 갖추어 유물의 상태가 양호할 것. 다만, 분리가 가능한 유물은 분리된 형태를 기준으로 유물의 상태를 판단한다.
3) 제작연대1945년 이전에 제작되었을 것
추가기준4) 희소성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장본이 희소할 것
5) 명확성관련 기록 등에 의해 제작목적, 출토지(또는 제작지), 작자, 제작시기 등이 분명할 것
6) 특이성장황(粧䌙: 책이나 화첩, 족자 등을 꾸미어 만듦 또는 만든 것), 서체 등 제작방식에 특이성이 있어 가치가 클 것
7) 시대성제작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을 것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별도기준 1) 및 2)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본다.
별도기준1) 외국유물국내에서 출토되었거나 상당기간 전해져 온 외국 제작 유물 중 우리나라 역사ㆍ예술ㆍ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할 것
2) 기타유물의 형태가 일부분에 불과하더라도 해당 부분의 명문, 문양, 제작양식 등에 의해 문화유산적 가치가 분명하게 인정될 것
<전적분야의 예시>
▪서책류: 필사본, 목판본, 활자본 등
▪문서류: 왕실문서, 관부문서, 일반 개인문서, 그 외 사찰, 향교ㆍ서원 문서 등
▪서각류: 현판류, 금석각류[쇠나 돌로 만든 비석 따위에 글자를 새긴 유형. 신도비(죽은 이의 사적을 기록하여 세운 비), 선정비(어진 정치를 한 관리를 기리는 비), 묘비, 장생표(사찰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세운 표지물) 등], 인장류(어보류, 관인, 사인 등), 판목류, 활자류 등
3. 생활기술 분야
가. 공통기준 1)부터 3)까지의 항목 모두를 충족하고, 추가기준 4)부터 7)까지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구분기준세부기준
공통기준1) 가치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
2) 상태원래의 형태와 구성요소를 갖추어 유물의 상태가 양호할 것. 다만, 분리가 가능한 유물은 분리된 형태를 기준으로 유물의 상태를 판단한다.
3) 제작연대1945년 이전에 제작되었을 것
추가기준4) 희소성형태ㆍ기술ㆍ재료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가치를 지닌 유물이 희소할 것
5) 명확성관련 기록 등에 의해 제작목적, 출토지(또는 제작지), 쓰임새 등이 분명할 것
6) 특이성제작 당시의 신기술(신기법) 또는 신소재로 만들어지는 등 특이성이 있어 가치가 클 것
7) 시대성제작 당시의 대표적인 시대적 특성이 반영되었을 것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별도기준 1) 및 2)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본다.
별도기준1) 외국유물국내에서 출토되었거나 상당기간 전해져 온 외국 제작 유물 중 우리나라 역사ㆍ예술ㆍ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할 것
2) 기타유물의 형태가 일부분에 불과하더라도 해당 부분의 명문, 문양, 제작양식 등에 의해 문화유산적 가치가 분명하게 인정될 것
<생활기술 분야의 예시>
▪고고자료: 석기(타제석기, 마제석기 등), 골각기, 청동기, 철기 등
▪민속자료: 생업기술 자료(수렵, 어업, 농업, 공업 등), 공예기술 자료(직조용구, 도자공예용구 등), 놀이ㆍ유희 자료(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놀이기구 등) 등
▪과학기술자료 : 산업기술 자료(수렵, 어업, 농업, 공업 등), 천문지리 자료, 인쇄기술 자료 및 방송통신 자료, 의료용구, 운송용구, 계측용구, 무기류, 스포츠 자료 등
4. 자연사 분야
가. 공통기준 1) 및 2) 항목 모두를 충족하고, 추가기준 3)부터 5)까지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구분기준세부기준
공통
기준
1) 가치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관상적 가치가 있을 것
2) 상태원래의 형태와 구성요소를 갖추어 유물의 상태가 양호할 것. 이 경우 해당 유물의 특징적인 정보를 다수 지닌 부위(예: 머리뼈)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체(예: 전신) 대비 보존비율에 관계없이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본다.
추가기준3) 희소성종류ㆍ서식지ㆍ형태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가치를 지닌 유물이 희소할 것
4) 특이성표본 제작, 지질 형성 등 구성방식에 특이성이 있어 가치가 클 것
5) 시대성ㆍ
지역성
특정 시대 또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을 것
<자연사 분야의 예시>
▪동물류: 동물(포유류, 조류, 어류, 파충류, 곤충, 해양동물 등)의 박제(가박제 포함), 골격(인골류는 선사유적지나 무덤에서 출토된 인류의 뼈, 손톱 등 인체 구성물에 한한다), 건조표본, 액침표본(액체 약품에 담가서 보존하는 표본) 등
▪식물류: 식물(조류, 이끼류, 양치식물, 겉씨식물, 속씨식물 등)의 꽃(화분), 열매, 종자, 잎, 건조표본, 액침표본 등
▪지질류: 화석, 동굴생성물(종유석, 석순, 석주 등), 퇴적구조[연흔(漣痕: 물결 자국), 우흔(雨痕: 빗방울 자국), 건열(乾裂: 땅이 갈라진 자국) 등], 광물, 암석, 운석 등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