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7. 23.> | ||
| 일반동산문화유산 해당기준(제36조 관련) | ||
| 1. 미술 분야 | ||
| 가. 공통기준 1)부터 3)까지의 항목 모두를 충족하고, 추가기준 4)부터 7)까지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 ||
| 구분 | 기준 | 세부기준 |
| 공통 기준 | 1) 가치 |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 |
| 2) 상태 | 원래의 형태와 구성요소를 갖추어 유물의 상태가 양호할 것. 다만, 분리가 가능한 유물은 분리된 형태를 기준으로 유물의 상태를 판단한다. | |
| 3) 제작연대 | 1945년 이전에 제작되었을 것 | |
| 추가기준 | 4) 희소성 | 형태ㆍ기법ㆍ재료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가치를 지닌 유물이 희소할 것 |
| 5) 명확성 | 관련 기록 등에 의해 제작목적, 출토지(또는 제작지), 역사적 인물ㆍ사건과의 관련성 등이 분명할 것 | |
| 6) 특이성 | 구성, 의장, 서체 등 제작방식에 특이성이 있어 가치가 클 것 | |
| 7) 시대성 | 제작 당시의 대표적인 시대적 특성이 반영되었을 것 | |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별도기준 1) 및 2)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본다. | ||
| 별도 기준 | 1) 외국유물 | 국내에서 출토되었거나 상당기간 전해져 온 외국 제작 유물 중 우리나라 역사ㆍ예술ㆍ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할 것 |
| 2) 기타 | 유물의 형태가 일부분에 불과하더라도 해당 부분의 명문, 문양, 제작양식 등에 의해 문화유산적 가치가 분명하게 인정될 것 | |
| <미술분야의 예시> ▪회화류: 전통회화(산수화, 인물화, 풍속화, 민화 등), 종교회화(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 가톨릭, 무속화 등), 근대회화(풍경화, 인물화, 정물화 등) 등 ▪조각류: 전통조각(암벽조각, 토우, 능묘조각, 동물조각, 장승 등), 종교조각(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 가톨릭, 무속조각 등), 근대조각 등 ▪공예류: 금속공예, 목ㆍ칠공예, 도ㆍ토공예(청자, 백자, 분청, 토기 등), 옥석공예, 유리공예, 섬유공예, 짚풀공예 등 예술공예품 및 생활공예품 등 ▪서예류: 왕실 및 일반 개인 서예작품 등 ▪석조류: 석탑, 석등, 당간지주, 석비 등 | ||
| 2. 전적 분야 | ||
| 가. 공통기준 1)부터 3)까지의 항목 모두를 충족하고, 추가기준 4)부터 7)까지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 ||
| 구분 | 기준 | 세부기준 |
| 공통 기준 | 1) 가치 |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 |
| 2) 상태 | 원래의 형태와 구성요소를 갖추어 유물의 상태가 양호할 것. 다만, 분리가 가능한 유물은 분리된 형태를 기준으로 유물의 상태를 판단한다. | |
| 3) 제작연대 | 1945년 이전에 제작되었을 것 | |
| 추가기준 | 4) 희소성 |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장본이 희소할 것 |
| 5) 명확성 | 관련 기록 등에 의해 제작목적, 출토지(또는 제작지), 작자, 제작시기 등이 분명할 것 | |
| 6) 특이성 | 장황(粧䌙: 책이나 화첩, 족자 등을 꾸미어 만듦 또는 만든 것), 서체 등 제작방식에 특이성이 있어 가치가 클 것 | |
| 7) 시대성 | 제작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을 것 | |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별도기준 1) 및 2)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본다. | ||
| 별도기준 | 1) 외국유물 | 국내에서 출토되었거나 상당기간 전해져 온 외국 제작 유물 중 우리나라 역사ㆍ예술ㆍ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할 것 |
| 2) 기타 | 유물의 형태가 일부분에 불과하더라도 해당 부분의 명문, 문양, 제작양식 등에 의해 문화유산적 가치가 분명하게 인정될 것 | |
| <전적분야의 예시> ▪서책류: 필사본, 목판본, 활자본 등 ▪문서류: 왕실문서, 관부문서, 일반 개인문서, 그 외 사찰, 향교ㆍ서원 문서 등 ▪서각류: 현판류, 금석각류[쇠나 돌로 만든 비석 따위에 글자를 새긴 유형. 신도비(죽은 이의 사적을 기록하여 세운 비), 선정비(어진 정치를 한 관리를 기리는 비), 묘비, 장생표(사찰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세운 표지물) 등], 인장류(어보류, 관인, 사인 등), 판목류, 활자류 등 | ||
| 3. 생활기술 분야 | ||
| 가. 공통기준 1)부터 3)까지의 항목 모두를 충족하고, 추가기준 4)부터 7)까지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 ||
| 구분 | 기준 | 세부기준 |
| 공통기준 | 1) 가치 |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 |
| 2) 상태 | 원래의 형태와 구성요소를 갖추어 유물의 상태가 양호할 것. 다만, 분리가 가능한 유물은 분리된 형태를 기준으로 유물의 상태를 판단한다. | |
| 3) 제작연대 | 1945년 이전에 제작되었을 것 | |
| 추가기준 | 4) 희소성 | 형태ㆍ기술ㆍ재료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가치를 지닌 유물이 희소할 것 |
| 5) 명확성 | 관련 기록 등에 의해 제작목적, 출토지(또는 제작지), 쓰임새 등이 분명할 것 | |
| 6) 특이성 | 제작 당시의 신기술(신기법) 또는 신소재로 만들어지는 등 특이성이 있어 가치가 클 것 | |
| 7) 시대성 | 제작 당시의 대표적인 시대적 특성이 반영되었을 것 | |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별도기준 1) 및 2)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본다. | ||
| 별도기준 | 1) 외국유물 | 국내에서 출토되었거나 상당기간 전해져 온 외국 제작 유물 중 우리나라 역사ㆍ예술ㆍ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할 것 |
| 2) 기타 | 유물의 형태가 일부분에 불과하더라도 해당 부분의 명문, 문양, 제작양식 등에 의해 문화유산적 가치가 분명하게 인정될 것 | |
| <생활기술 분야의 예시> ▪고고자료: 석기(타제석기, 마제석기 등), 골각기, 청동기, 철기 등 ▪민속자료: 생업기술 자료(수렵, 어업, 농업, 공업 등), 공예기술 자료(직조용구, 도자공예용구 등), 놀이ㆍ유희 자료(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놀이기구 등) 등 ▪과학기술자료 : 산업기술 자료(수렵, 어업, 농업, 공업 등), 천문지리 자료, 인쇄기술 자료 및 방송통신 자료, 의료용구, 운송용구, 계측용구, 무기류, 스포츠 자료 등 | ||
| 4. 자연사 분야 | ||
| 가. 공통기준 1) 및 2) 항목 모두를 충족하고, 추가기준 3)부터 5)까지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 ||
| 구분 | 기준 | 세부기준 |
| 공통 기준 | 1) 가치 |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관상적 가치가 있을 것 |
| 2) 상태 | 원래의 형태와 구성요소를 갖추어 유물의 상태가 양호할 것. 이 경우 해당 유물의 특징적인 정보를 다수 지닌 부위(예: 머리뼈)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체(예: 전신) 대비 보존비율에 관계없이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본다. | |
| 추가기준 | 3) 희소성 | 종류ㆍ서식지ㆍ형태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가치를 지닌 유물이 희소할 것 |
| 4) 특이성 | 표본 제작, 지질 형성 등 구성방식에 특이성이 있어 가치가 클 것 | |
| 5) 시대성ㆍ 지역성 | 특정 시대 또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을 것 | |
| <자연사 분야의 예시> ▪동물류: 동물(포유류, 조류, 어류, 파충류, 곤충, 해양동물 등)의 박제(가박제 포함), 골격(인골류는 선사유적지나 무덤에서 출토된 인류의 뼈, 손톱 등 인체 구성물에 한한다), 건조표본, 액침표본(액체 약품에 담가서 보존하는 표본) 등 ▪식물류: 식물(조류, 이끼류, 양치식물, 겉씨식물, 속씨식물 등)의 꽃(화분), 열매, 종자, 잎, 건조표본, 액침표본 등 ▪지질류: 화석, 동굴생성물(종유석, 석순, 석주 등), 퇴적구조[연흔(漣痕: 물결 자국), 우흔(雨痕: 빗방울 자국), 건열(乾裂: 땅이 갈라진 자국) 등], 광물, 암석, 운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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