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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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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0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일반동산문화유산 해당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제41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0조의3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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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5. 7.>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0조의3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한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라. 국가유산청장은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1) 처분 이유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처분권자의 보완 요구에 성실히 따른 경우
2) 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22조의4
제3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법 제22조의4
제3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법 제22조의4
제3항제3호
시정명령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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