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5. 7.>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0조의3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한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라. 국가유산청장은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1) 처분 이유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처분권자의 보완 요구에 성실히 따른 경우 2) 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2조의4 제3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법 제22조의4 제3항제2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다.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법 제22조의4 제3항제3호 | 시정명령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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