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7.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단위: 만원)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03조 제1항제1호 | 250 | 350 | 500 |
| 나. 법 제14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법 제103조 제5항 | 10 | 10 | 10 |
| 다. 법 제2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 법 제103조 제1항제2호 | 250 | 350 | 500 |
| 라. 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3조 제4항제1호 | 100 | 150 | 200 |
| 마. 법 제40조제1항제6호(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3조 제1항제3호 | 300 | 400 | 500 |
| 바. 법 제40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3조 제3항제1호 | 150 | 200 | 300 |
| 사. 삭제 <2024. 5. 7.> | ||||
| 아. 삭제 <2025. 7. 8.> | ||||
| 자. 삭제 <2025. 7. 8.> | ||||
| 차. 삭제 <2025. 7. 8.> | ||||
| 카.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3조 제4항제3호 | 100 | 150 | 200 |
| 타.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3조 제4항제4호 | 100 | 150 | 200 |
| 파.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3조 제4항제5호 | 100 | 150 | 200 |
| 하.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3조 제4항제6호 | 100 | 150 | 200 |
| 거. 법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3조 제4항제7호 | 100 | 150 | 200 |
| 너. 법 제79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3조 제4항제8호 | 100 | 150 | 200 |
| 더. 삭제 <2024. 5.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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