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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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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0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일반동산문화유산 해당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제41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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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7.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103조
제1항제1호
250350500
나. 법 제14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법 제103조
제5항
101010
다. 법 제2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법 제103조
제1항제2호
250350500
라. 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3조
제4항제1호
100150200
마. 법 제40조제1항제6호(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3조
제1항제3호
300400500
바. 법 제40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3조
제3항제1호
150200300
사. 삭제 <2024. 5. 7.>
아. 삭제 <2025. 7. 8.>
자. 삭제 <2025. 7. 8.>
차. 삭제 <2025. 7. 8.>
카.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3조
제4항제3호
100150200
타.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3조
제4항제4호
100150200
파.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3조
제4항제5호
100150200
하.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3조
제4항제6호
100150200
거. 법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03조
제4항제7호
100150200
너. 법 제79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3조
제4항제8호
100150200
더. 삭제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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