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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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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0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일반동산문화유산 해당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제41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1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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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5. 7.>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지정기준
1. 국보ㆍ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의 보호구역가. 해당 문화유산의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10미터부터 최대 100미터까지(해당 문화유산이 사찰, 사지, 서원, 향교, 관아, 객사, 회랑지 등 문화 유적지와 연결될 경우 그 유적지 외곽 경계에서 10미터부터 100미터까지)
나. 그 밖에 해당 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사적의 보호구역가. 선사시대 유적
1) 선사시대 유적 중 역사적 가치가 규명되지 아니한 유물이 흩어진 지역
2) 선사시대 유적과 역사문화환경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구역으로서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나. 정치ㆍ국방에 관한 유적
1) 궁터: 궁궐의 외부지역 중 해당 사적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2) 성터: 성곽의 외부지역 중 전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3) 봉수대, 관아, 병영 등: 해당 사적에 수반된 자연지형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4) 전적지: 그 성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다. 산업ㆍ교통ㆍ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1) 역사(驛舍), 가마터: 해당 사적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2) 교량, 제방, 정원과 연못, 우물, 수중유적 등: 역사문화환경적으로 해당 사적과 관련성이 있는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라. 교육ㆍ의료ㆍ종교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사적의 외부지역 중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마. 제사ㆍ장례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바. 인물ㆍ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사. 그 밖의 사적의 보호구역: 그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보호물가. 지상의 건조물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은 보호책ㆍ담장 또는 그 밖에 해당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나. 동종(銅鍾)ㆍ비석ㆍ불상 등은 종각(鍾閣)ㆍ비각(碑閣)ㆍ불각(佛閣)
다. 그 밖의 문화유산은 그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4. 보호물이 있는 경우의 보호구역가. 보호물이 건조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추녀 끝 또는 이에 준하는 부분, 그 밖에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바깥으로 5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구역
나. 보호물이 보호책ㆍ담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경계에서 2미터부터 20미터까지의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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