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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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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0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일반동산문화유산 해당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제41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제41조의6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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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4. 7. 23.>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제41조의6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행정처분이 시정권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상태가 시정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라. 처분권자는 제2호마목에 따른 행정처분 중 2차 이상 위반을 이유로 지정취소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권고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80조의5제2항제1호지정취소
나. 제41조의5제1항제1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가 아닌 경우법 제80조의5제2항제2호지정취소
다. 제41조의5제1항제2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80조의5제2항제2호시정권고지정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법 제80조의5제2항제2호시정권고지정취소
마.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법 제80조의5제2항제3호시정권고지정취소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법 제80조의5제2항제4호시정권고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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