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4. 7. 23.>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제41조의6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행정처분이 시정권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상태가 시정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라. 처분권자는 제2호마목에 따른 행정처분 중 2차 이상 위반을 이유로 지정취소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권고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80조의5제2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제41조의5제1항제1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가 아닌 경우 | 법 제80조의5제2항제2호 | 지정취소 | |
| 다. 제41조의5제1항제2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80조의5제2항제2호 | 시정권고 | 지정취소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 법 제80조의5제2항제2호 | 시정권고 | 지정취소 |
| 마.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 법 제80조의5제2항제3호 | 시정권고 | 지정취소 |
|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 법 제80조의5제2항제4호 | 시정권고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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