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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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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제1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지정,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지정,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문화예술교육사 심화교육과정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문화예술교육사 심화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제1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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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4.12.23.>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제18조제1항 관련)

1.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교과영역교과목최저 이수 시간
가. 직무역량1) 문화예술교육 현장과 정책90시간
(3과목)
2) 문화예술교육 자원과 파트너십
3) 문화예술교육 관리 실무
나. 예술교육
전문성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운영 Ⅰ, Ⅱ60시간
(2과목)
2.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비고
1. 교육과정의 각 교과목 명칭이 같지 않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같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교과목으로 본다.
2. 위 표 제2호가목2)의 교수역량 교과목과 같은 호 나목의 예술전문성 교과목이 같지 않아야 한다.
교과영역교과목최저 이수
시간 또는 학점
가. 직무역량1) 문화예술교육 개론30시간
(2학점)
2) 예술 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3과목)90시간
(6학점)
3)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30시간
(2학점)
나. 예술전문성예술 관련 분야별 해당 분야의 전공 과목(10과목 이상)450시간
(3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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