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4.12.23.>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제18조제1항 관련) 1.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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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비고 1. 교육과정의 각 교과목 명칭이 같지 않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같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교과목으로 본다. 2. 위 표 제2호가목2)의 교수역량 교과목과 같은 호 나목의 예술전문성 교과목이 같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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