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8.17> | ||||||||||||||||||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 ]지정 [ ]변경 | 신청서 |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 ||||||||||||||
| 1. 지정신청 | ||||||||||||||||||
| 신 청 인 | 성명 또는 법인ㆍ단체명 (설립년도) ( 년 월 일) | 대표자명(법인ㆍ단체만 해당한다) | ||||||||||||||||
| 주소 또는 소재지(인터넷주소 포함) (전화번호: ) (인터넷 주소: ) | ||||||||||||||||||
| 신청내역 | 지역센터의 명칭 | 대표자명 | ||||||||||||||||
| 지역센터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 지역센터의 개설 예정일 | ||||||||||||||||||
| 2. 변경신청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 ]지역센터의 명칭 | ||||||||||||||||||
| [ ]지역센터의 대표자명 | ||||||||||||||||||
| [ ]지역센터의 소재지 | ||||||||||||||||||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역문화 예술교육지원센터의 ([ ]지정/ [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지정신청의 경우 가. 지역센터의 운영계획서 나. 최근 2년간 관련 사업의 추진실적을 적은 서류 다. 자금 및 상근 문화예술교육사의 현황을 적은 서류 라.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적은 서류 2.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교육과) | ||||||||||||||||||||||
| 1. 지정신청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
| 통보 | ◀ | 부적합 | 적합 | |||||||||||||||||||
| ▼ | ||||||||||||||||||||||
| 지정서 교부 | ◀ | 지정서 작성 | ||||||||||||||||||||
| 2. 변경신청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변경 내용 확인 | ||||||||||||||||||||||
| ▼ | ||||||||||||||||||||||
| 지정서 교부 | ◀ | 지정서 재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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