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2.29> | |
| 지정번호 : 제 호 | |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서 1. 지역센터의 명칭 : 2. 지역센터의 대표자 : 3. 지역센터의 소재지 : | |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 |
| 210㎜×297㎜, (보존용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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