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8.17> | |||||
| 지정번호: 제 호 | |||||
|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지정서 1. 교육기관의 명칭(대표자): 2. 교육기관의 소재지: 3. 교육기관의 개설자 ○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 성명: 4. 교육과정: | |||||
| 위와 같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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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 (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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