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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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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제1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지정,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지정,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문화예술교육사 심화교육과정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문화예술교육사 심화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제16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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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제16조의2제1항 관련)
등급자격 요건
학력ㆍ경력 요건교육과정
이수 요건
1. 1급 문화예술교육사가.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별표 2 제1호에 따른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사람
나. 진흥원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한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이하 “학교문화예술교육”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학교문화예술교육 참여자”라 한다)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이하 “사회문화예술교육”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사회문화예술교육 참여자”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2급 문화예술교육사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ㆍ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여 졸업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별표 2 제2호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같은 호 나목의 예술전문성 교과목은 제외한다)을 이수한 사람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별표 2 제2호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진흥원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연수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라.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진흥원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연수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마.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해당 목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비고
1.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문화예술교육시설, 교육단체 및 지역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2. 다음 각 목의 대학 등에서 이수하거나 마친 교과목(「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말한다)이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과정 이수요건(위 표 제2호가목, 나목 및 바목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이나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학점제를 운영하는 대학 및 교육훈련기관 등은 학점, 그 외 교육기관은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다.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라.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
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3. 위 표 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6년 3월 31일까지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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