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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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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서식 제1호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 지정 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업(공사) 추진상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사완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준공검사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업(공사) 추진상황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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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8.7>
사업(공사) 추진상황 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15일
신고인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
주소
신고사항행위허가(신고)내용
[ ]건축물의 건축 등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 분할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위치
면적(㎡)
근거 법령
허가일자허가권자
사업(공사)진행상황 공사진척도 %
* 공사(사업)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공사) 추진상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3.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배치도(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토석·자갈을 채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검토결정통지
신고인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신고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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