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0.10.15> | |
| 제 호 준공검사필증 사업시행자 성명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 소 귀하가 시행한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검사를 하고 본 증서를 발급합니다. 사업명: 위치: 시행 면적: ㎡ 준공 연월일: . . . 준공검사 사항(확정 측량 조서 및 지적도 별첨) 년 월 일 | |
| 광역시장ㆍ도지사 인 | |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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