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4.8.7> | ||||||||||
| 공사완료보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보고자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주소 | ||||||||||
| 보고내용 | 구역명 | |||||||||
| 지정목적 | ||||||||||
| 위치 | ||||||||||
| 면적 ㎡ | 시행기간 . . . ∼ . . . | |||||||||
| 토지이용 계획 | 용도별 | |||||||||
| 면적(㎡) | ||||||||||
| 기반시설 계획 | 시설명 | |||||||||
| 개요 | ||||||||||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1. 준공 조서(준공 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소유자별 면적 조서 4. 공동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 신·구 지적 대조도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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