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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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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서식 제1호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 지정 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업(공사) 추진상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사완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준공검사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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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8.7>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30일
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
주소
신청구역구역명시행면적
㎡
위치
사업계획사업목적
사업개요
시행기간
자금계획(천원)
총액:
국내자본:외국자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무건전성 및 자기자본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3.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검토결정지정서 발급
신청인광역시ㆍ도
(담당부서)
광역시ㆍ도
(담당부서)
광역시ㆍ도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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