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8.7> | |||||||||||||||||||||
|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주소 | |||||||||||||||||||||
| 신청구역 | 구역명 | 시행면적 ㎡ | |||||||||||||||||||
| 위치 | |||||||||||||||||||||
| 사업계획 | 사업목적 | ||||||||||||||||||||
| 사업개요 | |||||||||||||||||||||
| 시행기간 | |||||||||||||||||||||
| 자금계획(천원) 총액: | 국내자본: | 외국자본: | |||||||||||||||||||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광역시장·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무건전성 및 자기자본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3.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정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광역시ㆍ도 (담당부서) | 광역시ㆍ도 (담당부서) | 광역시ㆍ도 (담당부서) | 신청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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