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4.8.7> | ||
| 제 호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서 1. 사업시행자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 3. 사업명: 4. 위치: 5. 면적: ㎡ 6. 사업개요: 7. 지정조건: 귀하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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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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