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8.7> | ||||||||||||||||||||||||||||||||
|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90일 | |||||||||||||||||||||||||||||
| 제안자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주소 | ||||||||||||||||||||||||||||||||
| 개발구역 | 구역명 | 지정목적 | ||||||||||||||||||||||||||||||
| 위치 | ||||||||||||||||||||||||||||||||
| 면적 ㎡ | 시행기간 . . . ∼ . . . | |||||||||||||||||||||||||||||||
| 계획인구 | 주요유치업종 | |||||||||||||||||||||||||||||||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합니다. | ||||||||||||||||||||||||||||||||
| 월 일장 | ||||||||||||||||||||||||||||||||
|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 |||||||||||||||||||||||||||||||
| 광역시장ㆍ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1. 개발구역과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계획의 개요 2. 개발구역의 문화재 분포 현황 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서류 4. 개발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5. 개발구역의 경계와 그 설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 이상 5천분의 1이하의 지형도 6. 개발구역의 지적도 사본 및 임야도 사본 7. 개발구역의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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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 | 광역시ㆍ도 (담당부서) | 광역시ㆍ도 (담당부서) | 광역시ㆍ도 (담당부서) | 광역시ㆍ도 (담당부서) | 제안자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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