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1. 31.> | ||
| 정착금 지급 구분표(제16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 애국지사 | 1억5천3백만원 | |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1.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1억5천3백만원 |
| 2.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
| 가.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 8천9백만원 | |
| 나.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 1억2천8백만원 | |
| 다.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 1억5천3백만원 | |
| 비고: 위 표 제2호 각 목에 따른 ‘동거’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해당 세대주와 같은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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