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보상금 지급 구분표(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망일시금 지급 구분표(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보상금 지급정지 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생활조정수당 지급 구분표(제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1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착금 지급 구분표(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3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착금 지급 구분표(제16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1. 31.>
정착금 지급 구분표(제16조제1항 관련)
구분지급기준지급금액
애국지사1억5천3백만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1.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1억5천3백만원
2.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가.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8천9백만원
나.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1억2천8백만원
다.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1억5천3백만원
비고: 위 표 제2호 각 목에 따른 ‘동거’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해당 세대주와 같은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말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6: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