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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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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보상금 지급 구분표(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망일시금 지급 구분표(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보상금 지급정지 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생활조정수당 지급 구분표(제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1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착금 지급 구분표(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3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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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8. 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단위:만원)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법 제44조
제2항제2호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00200300
2)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200250300
나.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44조
제2항제3호
200250300
다.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44조
제1항
1,000
라.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44조
제2항제1호
200250300
마.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독립유공자 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44조
제2항제4호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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