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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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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보상금 지급 구분표(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망일시금 지급 구분표(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보상금 지급정지 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생활조정수당 지급 구분표(제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1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착금 지급 구분표(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3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13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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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13조의2제1항 관련)
구분지급대상보조비율
1. 독립유공자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본인 부담액의
80퍼센트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본인 부담액의
80퍼센트
2. 독립유공자의 배우자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본인 부담액의
40퍼센트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본인 부담액의
60퍼센트
비고: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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