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26. 1. 6.> | ||
| 보상금 지급정지 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지급대상 | 월 정지금액 (천원) |
| 애국지사 | 1. 건국훈장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서훈자 | 1,778 |
| 2. 건국훈장 4등급 서훈자 | 1,778 | |
| 3.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 | 1,558 | |
| 4. 건국포장 서훈자 | 1,188 | |
| 5. 대통령표창자 | 708 | |
| 독립유공자의 유족 | 1. 건국훈장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서훈자의 유족 | |
| 가. 배우자 | 1,733 | |
| 나. 배우자 외의 유족 | 1,262 | |
| 2. 건국훈장 4등급 서훈자의 유족 | ||
| 가. 배우자 | 808 | |
| 나. 배우자 외의 유족 | 755 | |
| 3.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의 유족 | ||
| 가. 배우자 | 328 | |
| 나. 배우자 외의 유족 | 279 | |
| 4. 건국포장 서훈자의 유족 | ||
| 가. 배우자 | 277 | |
| 나. 배우자 외의 유족 | 266 | |
| 5. 대통령표창자의 유족 | ||
| 가. 배우자 | 292 | |
| 나. 배우자 외의 유족 | 2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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