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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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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혁신지구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우선 공급기준(제5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의계약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공급기준(제51조제6항제2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복합개발시행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제51조제6항제3호다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우선 적용받을 수 있는 이주민(제5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혁신지구재생사업의 총수익 및 총사업비의 구성항목(제53조제2항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현물보상의 요건(제53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현물보상의 기준(제53조의5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의계약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공급기준(제51조제6항제2호나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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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19. 11. 26.>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공급기준(제51조제6항제2호나목 관련)

1.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소유하고 있는 혁신지구 안의 토지의 전부를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에게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도한 면적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 그 외 지역은 4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양도해야 한다.
가. 기준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
나. 기준일이 지난 이후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혁신지구 안의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자
다. 기준일이 지난 이후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자

2. 공급대상 토지ㆍ건축물 및 공급면적
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하되 1세대(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1세대로 본다)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당 165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에서 정한 면적을 공급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면적의 범위에서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에서 정한 면적을 공급한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존에 등록된 공장소유자인 경우에는 공장용지를 공급하되 나목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에서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에서 정한 면적을 공급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는 “공장소유자”로 본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해당 사업지구의
도시기반시설면적
해당 사업지구의 총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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