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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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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혁신지구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우선 공급기준(제5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의계약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공급기준(제51조제6항제2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복합개발시행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제51조제6항제3호다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우선 적용받을 수 있는 이주민(제5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혁신지구재생사업의 총수익 및 총사업비의 구성항목(제53조제2항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현물보상의 요건(제53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현물보상의 기준(제53조의5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복합개발시행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제51조제6항제3호다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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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신설 2019. 11. 26.>

복합개발시행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제51조제6항제3호다목 관련)

1.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전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가. 공모 대상 토지 현황
나. 공모참가자격 및 공모일정
다.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라. 그 밖에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하려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선정심의위원회는 제2호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자를 제1호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4.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3호에 따라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혁신지구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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