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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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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혁신지구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우선 공급기준(제5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의계약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공급기준(제51조제6항제2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복합개발시행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제51조제6항제3호다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우선 적용받을 수 있는 이주민(제5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혁신지구재생사업의 총수익 및 총사업비의 구성항목(제53조제2항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현물보상의 요건(제53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현물보상의 기준(제53조의5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현물보상의 요건(제53조의5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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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2. 12. 6.>
현물보상의 요건(제53조의5제1항 관련)
1.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주택으로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 이 경우 제53조의4제5항에 따른 주택으로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일 당시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해당 주거재생혁신지구 내의 주택으로 한정한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1) 건축물 중 주택(「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소유한 자
2) 소유하는 토지의 총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
3) 소유하는 토지등의 보상금 총액(나목에 따라 주택 외의 건축물로 현물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그 현물보상 건축물의 분양가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중 전용면적이 가장 작은 공동주택 1가구의 분양가격 이상인 자
4)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주택으로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
나. 주택 외의 건축물로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등소유자

2.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구체적인 요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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