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혁신지구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우선 공급기준(제5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의계약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공급기준(제51조제6항제2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복합개발시행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제51조제6항제3호다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우선 적용받을 수 있는 이주민(제5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혁신지구재생사업의 총수익 및 총사업비의 구성항목(제53조제2항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현물보상의 요건(제53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현물보상의 기준(제53조의5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혁신지구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우선 공급기준(제51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9. 11. 26.>

혁신지구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우선 공급기준(제51조제1항 관련)

1. 우선 공급 대상 건축물 등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우선 공급 대상 건축물 등은 법 제4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서 처분대상으로 정한 건축물 등으로 하되,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1세대로 본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주택을 기준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1세대 1필지를 기준으로 각각 공급한다.

2. 우선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공고일 현재 해당 혁신지구 또는 다른 혁신지구에 건축물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 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 한다. 다만, 전략계획수립권자는 해당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날을 기준일로 정하는 경우(전략계획수립권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달리 정하는 기준일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나.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혁신지구 또는 다른 혁신지구에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대지의 분할이 제한된 면적 이하의 과소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우선 공급순위
가. 1순위: 기준일(제2호가목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소유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해당 혁신지구에 건축물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 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혁신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나. 2순위: 기준일 현재 해당 혁신지구에 건축물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 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혁신지구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도시재생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고, 그 소재지가 해당 혁신지구에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다. 3순위: 기준일 현재 다른 혁신지구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혁신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2: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