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9. 11. 26.> 혁신지구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우선 공급기준(제51조제1항 관련) 1. 우선 공급 대상 건축물 등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우선 공급 대상 건축물 등은 법 제4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서 처분대상으로 정한 건축물 등으로 하되,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1세대로 본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주택을 기준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1세대 1필지를 기준으로 각각 공급한다. 2. 우선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공고일 현재 해당 혁신지구 또는 다른 혁신지구에 건축물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 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 한다. 다만, 전략계획수립권자는 해당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날을 기준일로 정하는 경우(전략계획수립권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달리 정하는 기준일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나.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혁신지구 또는 다른 혁신지구에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대지의 분할이 제한된 면적 이하의 과소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우선 공급순위 가. 1순위: 기준일(제2호가목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소유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해당 혁신지구에 건축물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 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혁신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나. 2순위: 기준일 현재 해당 혁신지구에 건축물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 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혁신지구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도시재생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고, 그 소재지가 해당 혁신지구에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다. 3순위: 기준일 현재 다른 혁신지구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혁신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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