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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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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혁신지구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우선 공급기준(제5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의계약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공급기준(제51조제6항제2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복합개발시행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제51조제6항제3호다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우선 적용받을 수 있는 이주민(제5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혁신지구재생사업의 총수익 및 총사업비의 구성항목(제53조제2항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현물보상의 요건(제53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현물보상의 기준(제53조의5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우선 적용받을 수 있는 이주민(제5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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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신설 2019. 11. 26.>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우선 적용받을 수 있는 이주민(제52조제1항 관련)

1. 분양가격 인하의 경우: 별표 1 제3호가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하는 입주자격(무주택 요건은 제외한다)을 갖춘 자

2. 임대료 인하의 경우
가. 기준일 3개월 전부터 법 제4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인가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혁신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나. 별표 1 제3호가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4: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