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신설 2019. 11. 26.>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우선 적용받을 수 있는 이주민(제52조제1항 관련) 1. 분양가격 인하의 경우: 별표 1 제3호가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하는 입주자격(무주택 요건은 제외한다)을 갖춘 자 2. 임대료 인하의 경우 가. 기준일 3개월 전부터 법 제4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인가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혁신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나. 별표 1 제3호가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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