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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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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심의 시기(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제13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의 종류ㆍ시기 등(제13조의10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13조의11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혼잡수준 결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제2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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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비치 또는 관리하지 않거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2항제1호500만원
나. 법 제2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1항제1호500만원
다.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1항제2호1천만원
라.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다른 계약과 분리하지 않고 교통영향평가의 실시ㆍ변경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법 제60조제1항제3호1천만원
마.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등록하지 않거나 같은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1항제4호500만원
바. 법 제27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법 제60조제1항제5호500만원
사. 법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법 제60조제3항10만원
아.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 이내에 같은 조에 따른 혼잡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4항4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자. 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60조제1항제6호1천만원
차. 법 제5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대행실적을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2항제2호200만원
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3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1항제7호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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