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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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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심의 시기(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제13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의 종류ㆍ시기 등(제13조의10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13조의11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혼잡수준 결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제2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혼잡수준 결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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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12. 20.>
혼잡수준 결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평균 통행속도에 따른 도시고속도로 또는 간선도로의 혼잡수준 결정기준
가. 도시고속도로
(단위: ㎞/h)
편도 4차로 이상
30 미만
나. 간선도로
(단위: ㎞/h)
편도 4차로 이상편도 3차로 이하
21 미만15 미만
2. 차량당 평균 제어(또는 운영)지체시간에 따른 교차로의 혼잡수준 결정기준
(단위: 초)
신호교차로(평균제어지체시간)무신호교차로(평균운영지체시간)
100 이상50 이상
비고: 차량당 평균제어(또는 운영) 지체시간이란 도로용량편람(국토교통부가 가장 최근에 발행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차량당 평균 제어(또는 운영) 지체를 말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1: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