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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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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심의 시기(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제13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의 종류ㆍ시기 등(제13조의10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13조의11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혼잡수준 결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제2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제13조의9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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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제13조의9 관련)
구분
기술자등급
기술자격자학력자ㆍ경력자
1. 특급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교통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교통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교통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3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1)   관련 학과의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 학과의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12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무원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근무자로서 교통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5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급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교통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교통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1)  관련 학과의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
2)  관련 학과의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9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12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무원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근무자로서 교통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3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중급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교통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교통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1)  관련 학과의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6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9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근무자로서 교통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2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초급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교통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교통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1)  관련 학과의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
2)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6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근무자로서 교통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비고
1. 등급별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해당 기술자격자란 또는 학력자ㆍ경력자란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란의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으로 한다.
3. 위 표에서 “관련 학과의 학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위로 한다.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교통공학, 교통학, 도시계획학, 도시공학, 교통계획, 토목 또는 건축 등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 중 교통직무 분야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위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
4. 위 표에서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자격 취득 또는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가. 교통영향평가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교통영향평가대행업체에서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종사한 경력
나. 국토교통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1) 교통영향평가서의 작성ㆍ검토ㆍ심의에 관한 업무
2) 교통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련된 용역의 감독에 관한 업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교통 관련 연구기관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1) 교통영향평가서의 작성ㆍ검토에 관한 업무
2) 교통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련된 용역의 감독에 관한 업무
3) 교통영향평가 관련 연구 업무
5. 외국인기술자는 당사자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 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2: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