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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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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심의 시기(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제13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의 종류ㆍ시기 등(제13조의10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13조의11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혼잡수준 결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제2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13조의11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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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2의3] <개정 2026. 3. 24.>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장비 기준
(제13조의11제1항 관련)
구분지정요건
1. 인력 및 조직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교수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1) 교통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강의 또는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통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강의 또는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특급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
나.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 교육생 관리 등을 위한 전담인력을 1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2. 교육시설 및 장비다음 각 목의 교육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사무실: 면적 30㎡ 이상(다른 사무실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나. 강의실
다. 교육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라. 카메라, 마이크, 컴퓨터 등 비대면 교육을 위한 장비
비고
1. 위 표에서 “교통 관련 분야의 학위”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교통공학, 교통학, 도시계획학, 도시공학, 교통계획, 토목 또는 건축 등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 중 교통직무 분야에서 취득한 학위로 한다.
1의2. 위 표 제1호에 따른 전문교수요원 및 전담인력은 각각 별도로 두어야 한다.
1의3.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가. 위 표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전문교수요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문교수요원 산정
나. 전담인력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담인력 산정
2. 강의실에는 책상ㆍ의자 및 빔 프로젝터ㆍ스크린 등 교육에 적합한 장비를 갖춰야 한다.
3. 교육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은 인터넷 교육 신청ㆍ접수, 출결석 상황관리, 수료증 발급 및 교육이력의 기록ㆍ관리 등의 기능을 갖춰야 한다.
4.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교육시설 및 장비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동안 해당 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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