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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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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심의 시기(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제13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의 종류ㆍ시기 등(제13조의10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13조의11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혼잡수준 결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제2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제2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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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제24조제2항 관련)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참여자이행조건부담금 경감률(%)
1. 주차수요 관리가. 주차장 유료화 시행종사자
및 이용자
평일 9시간 이상 시행10
평일 및 주말 각각 9시간 이상 시행20
나. 주차요금 부과 수준종사자
및 이용자
동일지역(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동일한 수준의 주차요금을 적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배 이상 3배 미만 부과5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부과10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배 이상 부과20
다. 주차면수 감축 비율시설물
소유자
10퍼센트 미만인 경우5
10퍼센트 이상인 경우10
라. 주차상한제 지역 내 주차면수 감축 비율시설물
소유자
1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10
50퍼센트 이상인 경우20
마.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ㆍ정보공유시설물
소유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체계 구축최대 20
(주차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로 한정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정보시스템에 주차정보 제공10
2. 대중교통 이용촉진가.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종사자월 1회 이상 3회 이하 운영2
월 4회 이상 운영5
나. 대중교통 이용 지원종사자전체 종사자의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에게 월 5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10
전체 종사자의 80퍼센트 이상에게 월 5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20
다.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종사자 및 이용자7시부터 20시까지 운행10
3. 승용차 수요 관리가. 10부제종사자
및 이용자
100퍼센트 참여10
나.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 또는 5부제20
다. 2부제30
라.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이용 승용차 상시배치)종사자 및 이용자승용차 1대 운행2(다만, 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승용차 2대 이상 운행3(다만, 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마. 승용차 함께 타기종사자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5
2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참여10
40퍼센트 이상 참여15
바. 업무택시제종사자출장 시 소속 기관 또는 업체가 계약한 업무용 택시 이용최대 5
(소속 기관 또는 업체가 결제한 택시운임 ㆍ요금의 5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원격 근무 또는 재택 근무상시종사자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5
20퍼센트 이상 참여10
5. 시차 출근오전 9시 기준,
1시간 이상 시차 출근
종사자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참여5
80퍼센트 이상 참여10
6. 자전거 이용상시종사자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10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참여20
30퍼센트 이상 참여30
7. 통근버스 운행종사자출근 시 또는 퇴근   시만 운영10
출근 및 퇴근 시 운영20
8.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 시행시설물
소유자
매월 2일 이내 시행5
매월 3일 이상 시행10
9. 경차 주차구획 운영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
시설물
소유자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인 경우5
10퍼센트 이상인 경우10
비고
1. 교통량 감축활동을 두 종류 이상 시행하였을 경우 총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중 ‘주차상한제 지역 내 주차면수 감축 비율’은 다음 산식을 적용한다.
가. 주차상한제 시행 이전 기존 시설인 경우
감축 비율 = [1-(해당 연도 주차면수/기준 연도 주차면수)]×100(%)
나. 주차상한제 시행 이후 허가받은 시설인 경우
감축 비율 = [1-(해당 연도 주차면수/기준 주차면수)]×100(%)
총 부담금 경감률(%) = [1 - (1-a) × (1-b) × (1-c)] × 100
※ a, b, c는 각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을 말한다
※ 1) "주차상한제 시행 이전 기존 시설"이란 시설물 건축 이후에 주차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된 시설을 말하며, "주차상한제 시행 이후 허가받은 시설"이란 주차상한제 지역에서 신축되는 시설을 말한다.
2) "기준 연도 주차면수"란 2010년 1월 1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차면수를 말한다.
3) "기준 주차면수"란 「주차장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면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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