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22. 12. 20.> | |||||||||||
|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의 종류ㆍ시기 등(제13조의10제1항 관련) 1. 종류 가. 최초교육: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처음 수행하려는 경우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 및 관련 법령ㆍ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나. 계속교육: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2. 내용 및 방법 가. 내용: 기술자 윤리교육, 교통공학, 도로 계획 및 설계, 주차장 계획 및 설계, 교통영향 평가 관련 법령ㆍ제도,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 실무 관련 내용으로 한다. 나. 방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합교육, 이러닝교육, 현장학습 등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3. 대상 및 시간 4. 이수시기 및 연기 가. 최초교육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등급 인정을 받은 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최초 등록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나.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최초교육 또는 계속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되기 전 6개월 이내에 계속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대행자 기술인력의 등록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최초교육 또는 계속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은 다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질병ㆍ입대ㆍ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기에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의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5. 제2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제4호라목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연기의 세부사항,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시간의 인정 등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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