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5의2] <개정 2024. 7. 2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9조의2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 금액 |
| 가.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3조의2제1항제1호 | |
| 1)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행위(이하 “부정제공”이라 한다)를 한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공사비의 100분의 20 | |
| 2)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 | 공사비의 100분의 15 | |
| 3)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공사비의 100분의 10 | |
| 4)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 공사비의 100분의 5 | |
| 나.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3조의2제1항제1호 | |
| 1)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이하 “시공외제안”이라 한다)한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공사비의 100분의 20 | |
| 2)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공외제안한 가액의 합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 | 공사비의 100분의 15 | |
| 3)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공외제안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공사비의 100분의 10 | |
| 4)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공외제안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 공사비의 100분의 5 | |
| 다.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의2를 위반하여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3조의2제1항제2호 | |
| 1)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공사비의 100분의 20 | |
| 2)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 | 공사비의 100분의 15 | |
| 3)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공사비의 100분의 10 | |
| 4)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 공사비의 100분의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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