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5] |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제84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르며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합산한 업무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본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라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된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라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바.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주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106조 제1항제1호 | 등록 취소 | ||
| 나.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106조 제1항제2호 | 업무 정지 1년 | 등록 취소 | |
| 다.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ㆍ군수등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법 제10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106조 제1항제3호 | 업무 정지 6개월 | 업무 정지 1년 | |
| 라. 법 제10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06조 제1항제4호 | 등록 취소 | ||
| 마.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게 계약금액(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조합과 체결한 총계약금액을 말한다)의 3분의 1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경우 | 법 제106조 제1항제5호 | 업무 정지 6개월 | 업무 정지 1년 | |
| 바. 법 제107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06조 제1항제6호 | |||
| 1)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
| 2)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2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
| 3)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
| 사. 법 제111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06조 제1항제7호 | |||
| 1)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
| 2)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2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
| 3)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
| 아.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 법 제106조 제1항제8호 | 등록 취소 | ||
| 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법 제106조 제1항제9호 | 등록 취소 | ||
| 차.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 법 제106조 제1항제10호 | 업무 정지 6개월 | 업무 정지 9개월 | 업무 정지 1년 |
| 카. 법 제103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한 경우 | 법 제106조 제1항제11호 | 업무 정지 6개월 | 업무 정지 1년 | |
|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06조 제1항제11호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2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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