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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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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조건(제6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제6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제8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제8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8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기간 및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9조의3제1항 및 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제8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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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제8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르며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합산한 업무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본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라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된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라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바.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주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법 제106조
제1항제1호
등록
취소
나.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106조
제1항제2호
업무
정지
1년
등록
취소
다.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ㆍ군수등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법 제10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106조
제1항제3호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년
라. 법 제10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06조
제1항제4호
등록
취소
마.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게 계약금액(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조합과 체결한 총계약금액을 말한다)의 3분의 1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경우법 제106조
제1항제5호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년
바. 법 제107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106조
제1항제6호
1)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2)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3개월
3)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사. 법 제111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106조
제1항제7호
1)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2)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3개월
3)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아.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법 제106조
제1항제8호
등록
취소
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법 제106조
제1항제9호
등록
취소
차.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법 제106조
제1항제10호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9개월
업무
정지
1년
카. 법 제103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한 경우법 제106조
제1항제11호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년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법 제106조
제1항제11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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