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8. 22.> |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조건(제66조 관련) |
| 1. 주택의 공급기준: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2. 주택의 공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대지분할제한면적 이하의 과소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기준은 시ㆍ도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 또는 시장ㆍ군수등이 해당 구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나 철거 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해당 권한이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가 기준일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나. 기준일 현재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 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해당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자 3. 주택의 공급순위 가. 1순위: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나. 2순위: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 다. 3순위: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라. 제4순위: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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