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조건(제6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제6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제8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제8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8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기간 및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9조의3제1항 및 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기간 및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9조의3제1항 및 제6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5의3] <신설 2024. 7. 23.>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기간 및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89조의3제1항 및 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3조의3제5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 금액을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
가.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법 제1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나.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법 제11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입찰참가 제한기간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 금액
가.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13조의3
제1항 및 제5항
1)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2년공사비의
100분의 20
2)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2년공사비의
100분의 15
3)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1년공사비의
100분의 10
4)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1년공사비의
100분의 5
나.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13조의3
제1항 및 제5항
1)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공외제안한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2년공사비의
100분의 20
2)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공외제안한 가액의 합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2년공사비의
100분의 15
3)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공외제안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1년공사비의
100분의 10
4)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공외제안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1년공사비의
100분의 5
다.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의2를 위반하여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13조의3
제1항 및 제5항
1)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2년공사비의
100분의 20
2)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2년공사비의
100분의 15
3)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1년공사비의
100분의 10
4)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1년공사비의
100분의 5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6: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