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5의3] <신설 2024. 7. 23.>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기간 및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89조의3제1항 및 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3조의3제5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 금액을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 가.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법 제1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나.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법 제11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입찰참가 제한기간 |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 금액 |
| 가.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3조의3 제1항 및 제5항 | ||
| 1)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2년 | 공사비의 100분의 20 | |
| 2)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 | 2년 | 공사비의 100분의 15 | |
| 3)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1년 | 공사비의 100분의 10 | |
| 4)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 1년 | 공사비의 100분의 5 | |
| 나.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3조의3 제1항 및 제5항 | ||
| 1)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공외제안한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2년 | 공사비의 100분의 20 | |
| 2)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공외제안한 가액의 합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 | 2년 | 공사비의 100분의 15 | |
| 3)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공외제안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1년 | 공사비의 100분의 10 | |
| 4)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공외제안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 1년 | 공사비의 100분의 5 | |
| 다.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의2를 위반하여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3조의3 제1항 및 제5항 | ||
| 1)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2년 | 공사비의 100분의 20 | |
| 2)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 | 2년 | 공사비의 100분의 15 | |
| 3)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1년 | 공사비의 100분의 10 | |
| 4)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제공한 가액의 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 1년 | 공사비의 100분의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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