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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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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조건(제6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제6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제8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제8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8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기간 및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9조의3제1항 및 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제8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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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12. 1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제81조제1항 관련)
1. 자본금(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10억원(법인인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 인력확보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인력(다른 직무를 겸하지 않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법인ㆍ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과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등의 수가 1개인 경우에는 4명, 2개인 경우에는 3명으로 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특급기술인으로서 특급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후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ㆍ실적 및 교육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자
2) 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3) 법무사 또는 세무사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공인중개사ㆍ행정사
(2) 정부기관ㆍ공공기관 또는 제81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3) 도시계획ㆍ건축ㆍ부동산ㆍ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ㆍ실적 및 교육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나. 가목의 인력확보기준을 적용할 때 가목1) 및 2)의 인력은 각각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같은 목 4)의 인력이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명으로 본다.
다. 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무법인등과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나목에 따라 가목2)의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한 것으로 본다.

3.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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